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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7 2012노12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관리하다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거의 없음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추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33,39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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