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체 이득 금액은 실질적인 업주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모두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각 업무수행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은 직원들이므로, 원심은 전체 이득액을 산정하여 이를 A으로부터 모두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에게 각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급여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은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에 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A으로부터 각 급여 명목으로 분배받은 각 돈(피고인 B에 대하여 54,00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 42,000,000원, 피고인 D에 대하여 62,300,000원)의 각 추징을 명하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929,672,000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급여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71,372,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들은 A에게 고용되어 원심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