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거나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액을 추징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및 6,000만 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H, I, J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6,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위 이익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위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모텔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모텔의 청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