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추징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된 관리비 및 경비 등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액을 23,834,75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3,834,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각종 운영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자가 성매수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