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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13.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21,3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2014. 1. 2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821,38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6.부터 2014. 1. 2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821,38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6.부터 2014. 1. 2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821,3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2014. 1. 2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2014. 1. 25.부터 2015. 10. 25.까지 매년 1. 25., 4. 25., 7. 25., 10. 25. 각 1,821,38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 25.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저축(노후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및 연금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1995. 1. 25.~2023. 1. 25.

○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 연금지급 시기 : 55세

○ 납입방법 : 10년납 28년만기 3월납

○ 보험료 : 300,000원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증권번호 : 생략,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 하단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월마다 ***1,821,380원(이하 ‘이 사건 연금액’이라 한다)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증권은 2개의 점선을 이용하여 세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는데, 맨 아래의 부분은 잘려진 흔적이 있고, 그 윗 부분에는 “=이하여백=”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기본계약사항 조회 ‘연금지급형태’란에는 ‘정액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에 대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연금의 지급)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제1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개월, 6개월 또는 연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연금에 대하여 회사는 아래의 지급형태 중 계약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아래의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정액형 : 연금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② 체증형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급

③ 혼합형 : 일정기간은 매년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기간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연금 지급 개시일은 2013. 1. 25. 도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연금액이 예시금액에 불과하고, 기준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금액을 매 3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일부청구로 3년분의 보험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던 1,821,380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1995. 1. 25. 당시의 이율로 계산한 예정금액이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서 잘려져 없는 부분에 기준이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연금액이 위 예정연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라 만기이후의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보험상품의 특성으로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이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 변동된 기준이율에 따라 계산된 658,320원이다.

3. 판단

을 3호증의 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전산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보장내역 하단에는 ‘추가정보사항’으로 “해당 납입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기준이율(1년 만기 정기이율×125%)의 변동 및 계약변경이 있을 경우 예정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즈음인 1994. 7. 21.경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증권 하단 부분(이 사건 보험증권에서 잘려나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위 추가정보사항과 같이 변동가능성에 대한 거의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는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 연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시기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정기예금이율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라 만기이후의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② 보험 약관 중 보험금 지급액수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거나 보험금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어느 시점의 이율인지 여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그 양식,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액형’이라는 개념은 ‘체증형’, ‘혼합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통상적 의미의 정액형은 ‘변동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뿐이어서 위와 같은 개념이나 내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확정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연금액과 피고가 변동된 기준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 차이가 약 3배에 이를 정도로 그 차이가 과도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3. 1. 25.자, 2013. 4. 25.자, 2013. 7. 25.자, 2013. 10. 25.자 각 1,821,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 25.부터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5.까지 매년 1. 25., 4. 25., 7. 25., 10. 25. 각 1,821,3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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