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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099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원고, 월보험료 : 100,000원, 납입 기간 : 10년, 납입방법 : 월납 120회, 연금 개시일 : 2015. 10. 31, 연금지급기간 :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실버그린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B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생존시 :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 125%(96. 7월 현재 : 11.25%)로 적립 납입기간 10년, 거치기간 8년, 연금지급기간 10년 (단위: 만 원) 생활연금 400 428 458 590 524 561 600 642 687 735 배당금 새출발자금 280 장수축하금 367 환갑축하금 157 건강진단비 23 26 30 34 나이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생활연금은 매년 전년도 연금액에 7% 체증 지급(단, 연도내 지급액은 동일함) 위 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 125%(’96년 7월 현재 11.25%)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정기예금이율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하 ‘제1안내문구'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물가슬라이드 생활연금 제1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피고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최초 연금연액에 매년 7%를 체증하여 계산한 물가슬라이드 생활연금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 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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