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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14 2015나211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장사항 1) 피고는 2012. 7. 25. 원고의 보험가입 담당 직원과 전화를 통해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위 직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 혈압약은 먹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고의 위 직원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의심소견을 받았거나 치료입원 수술 또는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개월 이내에 ”라고 질문하자 “투약요 예 혈압약 말고는”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원고의 위 직원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버님 혈압약 빼고는 ”이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답변한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암 진단비(3년 갱신 100세 만기) : 가입금액 50,000,000원 나) 3대암 진단비(3년 갱신 100세 만기) : 가입금액 20,000,000원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본 계약은 음성녹음 또는 전자서명을 통해 청약되었으며 이는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음성녹음내용 또는 전자서명내용의 확인을 원할시 증권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 1) 피고는 2013. 12. 16.경 “C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용종, 위선종 소견이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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