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덱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6. 보험업 등을 주영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보험모집인으로 위촉(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되어 보험계약자 모집 및 보험계약 유지 업무 등의 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2008. 1. 28. 피고와 B 사이의 납입기간 45세(의무납입기간 5년), 만기 종신, 보험료 월 510,000원인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덱스 연금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836,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연금개시 시점에서 계약자적립금[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 1의 각주 1 참조]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이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연금개시 시점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연금보험상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자는 최초 가입일부터 5년 간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주가지수연동기간(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부터 5년) 동안 주가지수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률이 연동되어 주가지수연동기간에는 납입한 보험료에 주가지수연동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에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주가지수연동기간 후에는 순보험료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각 가산된다.
3 만약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