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21,3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2014. 1. 23.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 25.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저축(노후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연금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1995. 1. 25.~2023. 1. 25.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연금지급 시기 : 55세 납입방법 : 10년납 28년만기 3월납 보험료 : 300,000원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증권번호 : B,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 하단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월마다 ***1,821,380원(이하 ‘이 사건 연금액’이라 한다)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증권은 2개의 점선을 이용하여 세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는데, 맨 아래의 부분은 잘려진 흔적이 있고, 그 윗 부분에는 “=이하여백=”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기본계약사항 조회 ‘연금지급형태’란에는 ‘정액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에 대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연금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제1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개월, 6개월 또는 연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의 연금에 대하여 회사는 아래의 지급형태 중 계약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아래의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정액형 : 연금지급기간 동안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