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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나567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연금월액 119,298원씩 합계 2,314,202원(=1,103,740원 119,298원×9개월)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던 E로부터 지급받은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 한다)에는 ‘연금지급형태’라는 제목으로 ‘연금지급적립금’란에 ‘4,940만 원’, ‘연금개시일지급’란에 ‘새출발자금 347만 원’, ‘59세 지급’란에 ‘회갑축하 해외여행자금 195만 원’, ‘매 2년마다 지급’란에 ‘최초건강진단비 28만 원, 합계 141만 원’, ‘보험만기일지급’란에 ‘장수축하금 456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금예시금액(기본연금은 새출발자금, 회갑축하해외여행자금, 건강진단비, 장수축하금을 포함한 금액임)’이라는 제목으로 55세부터 65세까지의 기본연금 ‘합계액’란에'8,008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향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변동 시 위의 예시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19.(물가슬라이드 생활연금) 제1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최초 연금연액에 매년 7%를 체증하여 계산한 물가슬라이드 생활연금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새출발 자금) 제1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최초 물가슬라이드 생활연금 지급일에 해당년도 물가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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