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9. 12. 주식회사 스틸스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소외 회사가 2014. 9. 12.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9.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소외 회사의 채권자 아닌, 제3채무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더욱이 이를 항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부국철강 주식회사가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채권양도 통지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