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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합39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가 2014. 1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소외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에 대한 68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4. 10. 21.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4. 10. 23.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주원퍼시픽, B, 주식회사 태림아이엔씨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은 2014. 10. 23. ~ 2014. 12. 5. 사이에 주식회사 엠케이드렌드에 도달하였다.

다.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는 2014. 12. 29.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소외 회사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2,926,4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들의 각 가압류결정문보다 먼저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에 도달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가압류에 우선하게 되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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