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법률관계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된 후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동일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거나, 그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된 후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707조 , /[2] 민법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707조
참조판례
[1]
원고, 피항소인
김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홍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함안군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2. 11. 선고 97가합462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금 20,549,978원 및 이에 대한 1997. 5. 30.부터 1998. 8. 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991,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장욱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장욱형은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서 가야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1997. 5. 19. 무렵,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2.부터 피고 조합원들을 진료한 데 대한 진료비로 같은 해 2월분 금 28,488,580원, 같은 해 3월분 금 22,675,830원, 같은 해 4월분 금 23,826,84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의료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가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1997. 2월분은 같은 해 6. 9. 금 25,747,920원으로, 같은 해 3월분은 같은 해 7. 8. 금 22,059,830원으로, 같은 해 4월분은 같은 해 7. 18. 금 22,970,310원으로 각 확정하였다.
(2) 위 장욱형은 위 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원고를 비롯한 약 50여 명으로부터 자금을 빌어 쓰고 수표 등을 발행하여 1997. 5. 20.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도가 될 형편에 이르러,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한 금 8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1997. 2, 3, 4월분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금 74,991,25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욱형의 피고에 대한 1997. 2, 3, 4월분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의료보험 진료비 합계 금 70,778,060원(2월분 25,747,920+3월분 22,059,830+4월분 22,970,3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장욱형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원고가 양도받기에 앞서 피고에 대한 장욱형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아울러 장욱형은 1997. 5. 19. 소외 채두석에게도 위 진료비채권 중 금 20,000,000원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그 이튿날인 같은 달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위 진료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을 뿐더러 그에 관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위 채두석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1, 2, 3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위 장욱형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창원지방법원 97카단1407호로 장욱형의 피고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부터 금 50,228,08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하였고 같은 달 19. 그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장욱형은 1997. 5. 19. 위 채두석에게 위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 청구액 금 20,000,000원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함에 있어서는 위 5월분 청구액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수령할 의료보험 진료비 중 금 20,000,000원을 위 채두석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여 그 이튿날인 5.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소외 회사가 가압류한 채권이 위 장욱형의 피고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부터 금 50,228,082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로부터 언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이 확정되어 지급되는지 알 수 없어 위와 같이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같은 해 5. 이후부터 지급될 진료비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채두석이 양도받은 채권 역시 위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 청구액 금 20,0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해 5. 이후에 청구 또는 지급될 진료비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양수한 채권과 소외 회사가 가압류한 채권 및 위 채두석이 양수한 채권은 모두 동일한 채권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동일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거나, 그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이 사건을 보건대, 우선 소외 회사의 위 진료비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위 원고 및 채두석에 대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1997. 5. 20.의 이전인 같은 달 19. 송달되어 위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소외 회사가 위 진료비채권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채두석에 우선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금 50,228,082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우선하여 위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와 위 채두석을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통지는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위 채두석과 동시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먼저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 20,549,978원(금 70,778,060 - 금 50,228,082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와 동시에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위 진료비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가압류명령, 원고 및 채두석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각 송달된 이후에도 수건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어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의한 공탁(집행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료비채권 중 금 20,549,978원 부분을 원고가 적법하게 이를 양수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상 위 금원 부분 채권은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버려 그 후 그 부분에 대하여 위 장욱형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채두석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것은 모르되 피고가 이 부분을 집행공탁을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549,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익일인 1997.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