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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9 2014가단1122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년 금 제1954호로 공탁한 154,414...

이유

[피고 B, C, D, G, H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피고(선정당사자) F에 대한 청구 부분]

1. 기초 사실

가. ㈜신화씨앤씨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유보금 154,414,046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유보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가 각 채권양도를 받거나 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7. 26. 여러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고, 채권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화씨앤씨, 피고 B, C,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년 금 제1954호로 154,414,046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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