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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6다155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단지 분쟁의 해결방법만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C의 직불요청이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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