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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1329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12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썬산업이 2014. 4. 1. B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4.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B이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10.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이전에 썬산업 또는 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썬산업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받은 가압류결정들 중 가장 먼저 피고에게 결정 정본이 도달한 일자는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이후인 2014. 4. 9.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3쪽 15행부터 제4쪽 2행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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