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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4.24.선고 2006고합7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73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AA,부산구청장

변호인

변호사 JJJ

판결선고

2007. 4.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구청장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1.1.01:00경 부산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사단법인 △△△△△회 부산광역시 연합회 ♠♠구지회 회장 000 및 소속 회원 등 약 40명에게 해맞이 축제 관련 간담회 명목으로 순대국, 소주 등 합계 49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생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3. 9.경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각종 간담회 등 명목으로 합계 4,024,000원 상당의 식사류인 음식물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C, BBB, DDD, EEE, RRR, FFF, GGG, HHH, KKK, FFF, SSS, MMM, YY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EE, RRR, FFF, GGG, HHH, KKK, SSS, MMM의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간담회 개최 계획, 카드매출전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1. 6.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음식물 제공행위는 지역주민 등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와 훈령 등에 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간담회 형식의 대민 업무는 정상적인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식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도 없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같은 조 제1항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법령과 훈령, 예규가 위 법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그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와 행정자치부예규 제208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로서,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는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기준경비의 한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두고 있고, 그에 관한 별표 2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비 성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규정하면서 서울 이외의 자치구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연 5,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예규 제208호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 원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밖의 재무회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에 근거한 위 행정자치부의 훈령 및 예규는 그 자체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규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가목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기에 △△△ 소속 회원, 노인회,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부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해 제공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임의 식대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모임에 참석한 경위나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모임의 시기와 빈도,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지출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지출이 기부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간담회 명목의 기부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의 답습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명목이 된 간담회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 연이어 두 차례나 부산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므로 선거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도 부산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상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질서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간담회의 시기과 빈도,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포할 수 없으며,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일자불상경 부산 소재 .

●구청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최종 학력이 1969. 3. 1. ☆☆대학교 ◈◈대학 ▶학과 1년 중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청 사랑방'코너 중 약력 란에 '1972.2.☆☆대학교 ▶과 대학 ◆◆학과 졸업'이라고 계속 게재하여 같은 해 5. 말경까지 게시되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력이 대학교 ▶ 과대학 ◆◆학과 졸업이라고 게재된 사실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소위 말하는 컴맹으로서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바도 없고, 종전 선거에서는 대학교 ▶대를 졸업한 것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3.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PP, ZZZ의 각 일부 진술기재, ZZ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재적증명서의 기재, 부산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8. 3.2. ☆☆대학교 ◈◈대학 ▶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고 1969. 3. 1. 미등록 제적된 사실, 부산 ●●구청 인터넷홈페이지는 1998. 12.경 개설되었는데 당시부터 구청장 약력란에는 피고인의 학력이 '1972. 2. ☆☆대학교 ▶ 과대 ◆◆학과 졸업'이라고 게재된 사실, 2005. 11.경 위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위 학력부분은 변경되지 않은 채 2006. 7. 초까지 게재되어 있다가 그 무렵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력을 허위로 게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입증하고자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 및 1995. 제1회 광역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부산 ●●구), 1998. 제2회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부산 ●●구), 2002. 제3회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부산 ●●구), 선거공보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부산지검 2005형제 13818호), 부산일보 기사 사본(2006. 5. 29.자), NAVER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YAHOO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DongA.com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중앙일보 인물 정보 검색 결과물, 연합뉴스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부산일보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수사보고(언론사 인물DB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학력을 대학교 ▶ 과대학 졸업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 2005. 11.경 위 홈페이지 개편시 새로 게재할 인사말에 관하여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구청 직원 등에게 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력을 ☆☆대학교 ▶과대학 ◆◆학과 졸업으로 게재하도록 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피고인 제출의 선거법질의 및 지방선거 정책 · 공약모음집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2006. 1. 31.경 ●●구청 직원 ◇◇◇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의 인쇄물,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학력에 관한 기록을 아예 제출하지 않고 표기도 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게 하고, 그 답변에 따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물에는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종전 지방선거에서는 줄곧 자신의 학력을 ☆☆대학교 ▶ 과대학 졸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온 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자에게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보물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위가 이러한 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청 홈페이지는 구청의 행정과 관련한 홍보와 안내, 민원처리,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의 선거와 관련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학력은 ●●구청 홈페이지 중 작은 창으로 되어 있는 "구청 장사랑방"코너의 한 항목으로 게재되어 있어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민원인들 이 피고인의 약력란까지 확인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홍보효과가 의심스러운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 약력란에 고의로 허위학력을 게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구청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학력이 허위로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게재는 부산 ●●구청 홈페이지 개설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그 게재 시점(피고인이 부산 ●● 구청장에 취임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1998. 12.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허위학력 게재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2005. 11.경에 이르러 그와 같은 목적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윤찬영

판사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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