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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6.15.선고 2012고합1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14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김00, 대학생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울산 울주군 ○○면

2. 탁○○, 계약직 공무원

주거 부산 수영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동

3. 김○○, 계약직 공무원

주거 부산 동래구 00동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동

검사

황선옥(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시승 (피고인 김○○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제 (피고인 김○○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원철, 한원우, 박주영, 최강 재

법무법인 국제 (피고인 탁○○, 김OO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성제, 이한석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피고인 김○○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탁○○, 김○○를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부산 남구 00동 소재 ○○대학교 00 대학 00학과 학생회장이다.

위 피고인은 2012. 3. 19. 15:00경 ○○대학교 ○○대학 학생회실에서 ○○대학 학생 회장 정○○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 부재자신고서 양식 50장을 교부받으면서 "학교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2,000명 이상의 부재자신고가 필요하니, ○○학과 학생 50명으로부터 부재자신고서를 받아 다음날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시간상 학생 개개인으로부터 부재자신고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자 자신이 임의로 학생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조교인 탁○○로부터 부재자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학과 3학년 학생 명단, 보호자(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위 대학 ○○학과 학생회실에서 위 각 명단을 참고하여 ○○학과 소속 학생 김○○, 예○○ 등을 비롯하여 49명 학생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2012. 3. 23.경 정및 ○○대학교 총학생회를 통하여 위 부재자신고서 49장을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49명에 대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탁○○, 김○○

피고인 탁○○, 김○○는 ○○대학교 ○○대학 ○○학과 조교로 위 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2. 4. 9.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의 경위로 부재자신고 되어 위 사무실에 도착한 부재자투표용지 88장(*)이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이 사무실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는 부재자투표기간(2012. 4. 5. ~ 2012. 4. 6.)이 경과된 후였으나 부재자투표를 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2012. 4. 11.)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으므로, 위 부재자투 표용지의 수령 대상자인 학생들은 위 투표용지를 위 사무실에서 교부받아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반납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학생 강○○에게 부재자투표용지 2장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씩 들어있던 회송용 봉투 44개를 파쇄하도록 지시하여, 강○○으로 하여금 파쇄기를 이용하여 회송용 봉투와 함께 부재자투표용지를 파쇄하도록 함으로써 ○○학과 소속 학생 김○○, 예○○ 등을 비롯하여 44명 학생들에 배송된 88장의 부재자투표용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강0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단속주무관 작성의 강00, 배00, 정OO, 정○○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증거순번 24) / 일반(증거순번 25, 26) / 일반(증거운번 27, 28)]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학과 우편물관리 사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부재자투표소 설치 신청 사본, 00 대학교 부재자투표소 설치결정 사본, 각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사본, 부재자 회송용 봉투 접수 여부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피고인 탁○○,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거짓으로 예○○의 부재자신고를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탁00, 김OO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학생들 별로 그들에게 배송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손괴한 죄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손괴한 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지역구 투표용지를 손괴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탁○○,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예○○에게 배송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손괴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탁○○, 김○○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선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권은 피선거권과 함께 대의제도를 작동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정책결정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 김○○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제도를 둔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부재자신고된 학생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박탈할 위험성이 매우 컸고 탁○

○ · 김○○의 투표용지 손괴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사람 대부분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이 박탈되었던 점, 위 피고인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 49명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그들의 보호자(세대주) 명단까지 학과 사무실에서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2012. 1.경 ○○대학교 공과대학 ○○학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①0 대학교 총학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협조하기 위하여 학과 학생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지나친 나머지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학생들과 ○○대학교의 총장 및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진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탁○○, 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50만원 ~ 2,250만원(각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탁○○, 김○○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된 학생 대부분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이 박탈되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손괴한 부재자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사회경험이 일천한 대학원생들로서 어느 정도는 법률의 무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학생들과 ○○대학교의 총장 및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진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조장현

판사민경현

주석

(*) 2012. 4. 3.경 및 같은 달 4.경 ○○학과 사무실에 48명의 부재자투표용지가 도착하여 그 중 4명의 학생이 투표

용지를 수령하고 나머지 44명의 투표용지(지역구 ·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44장, 모두 88장)가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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