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24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
판결선고
2006. 7.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선거구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19. 부산 ○○ 부근에서,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인 '○○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과정 수료,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등이 기재된 명함 20여 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원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이 사건 명함이 20여 장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은 후 즉시 그 배포 행위를 중단하고 인쇄된 나머지 명함도 모두 소각한 점, 배포된 위 명함에는 피고인의 실제 정규학력인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이 명함 첫 줄에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정규학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명함 기재대로 각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