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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고, 이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의 것을 게재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위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서, 이를 ‘학력’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고, 이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의 것을 게재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에 ‘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하였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에 설치된 정규학위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것처럼 오인되게 하거나, 적어도 위 대학원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므로, 그 기재에는 학력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란에 ‘대원대학 사회복지과 재학’이라고 학력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쇄물과 명함에는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식당의 영업에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경력,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큰 글씨로 “참신한 일꾼!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 또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로당, 어린이집 앞 및 보건소 앞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09 제천시성시화대성회’ 책자에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들어있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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