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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 경 C를 운영하면서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와 충북 청주시 F에 있는 G 예식장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굴삭기를 가져와 철거작업을 해 주면 G 예식장 철거공사 도급 인인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굴삭기 작업비용을 시가( 약 1,100만 원) 로 쳐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의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한 상황인데 다 이미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던 상태라

피해 자가 철거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0.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도합 약 1,100만 원 상당의 철거작업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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