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관, 철 구조물, 압력용기 및 금속 용기 등의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충북 음성군 D에서 주식회사 C의 이사 E를 통해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H를 짓는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건축용 볼트, 너트가 필요하다.
볼트, 너트를 납품해 주면 2013. 9.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4,389,161,402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777,545,531원 상당의 물품대금 외상 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C의 주거래 처인 주식회사 신광 SRP가 2012. 6. 경 부도가 나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볼트, 너트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8. 경 3,295,948원, 2013. 9. 13. 경 1,719,644원, 2013. 9. 17. 경 1,739,305원, 2013. 9. 24. 경 1,475,828원, 2013. 9. 24. 경 2,566,238원, 2013. 9. 26. 경 6,206,482원, 2013. 10. 25. 경 2,717,000원 상당의 볼트, 너트를 납품 받아 합계 19,720,445원 상당의 볼트, 너트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