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토지는 그 담보가치가 충분치 아니하여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상가 302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J 주식회사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2011. 3. 3. 채권 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