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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노64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공사하기로 계약한 뒤 철근 콘크리트 시 공비를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철골 판 넬 시공 부분을 제외한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가 다시 피해 자의 직원 L에게 ‘ 설계 도면이 철골판넬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변경되었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고의 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E 안성 공장 나 동과 H 안성 공장 가동 3 층’(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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