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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5.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한국 마사회 화상 경마장에서 피해자 C에게 화상 경마장에서 베팅할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며 만약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 용인시 D 401호 연립주택을 전세로 거주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25. 위 주소지에서 500만 원, 2010. 2. 7. 같은 장소에서 2,750만 원, 같은 해

4. 4. 같은 장소에서 347만 원, 총 3회에 걸쳐 3,647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통해 사설 경마의 마 표 구입을 의뢰한 것이고, 피해자를 통해 구입한 마 표 대금 상당의 금원 및 이자는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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