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용역 제공을 부탁할 당시에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부가가치세 2,7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여서 언제든지 채권이 압류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스스로 철거공사를 진행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용역 제공을 받더라도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편취범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경 C를 운영하면서 아산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산시 D에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와 청주시 F에 있는 G 예식장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굴삭기를 가져와 철거작업을 해주면 G 예식장 철거공사 도급인인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굴삭기 작업비용을 시가(약 1,100만원)로 쳐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의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한 상황인데다 이미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가 약 7,000만원 정도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던 상태라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도합 약 1,100만원 상당의 철거작업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