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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09 2016누12330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논산내동2지구 B1블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위 각 법률을 통칭하여 ’건축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구 학교용지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인 구 학교용지특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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