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령)[시행 2023.02.21.] [대통령령 제33252호 2023.02.21. 폐지]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33252호, 2023. 2. 2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