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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5284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8행의 “갑 제1, 3,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을 “갑 제1, 3, 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2쪽 6행~3쪽 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이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관련 법률의 규정 (2) 관련 법리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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