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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1668
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회결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여 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소속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을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선출한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2018. 5. 30.자 임시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총회결의의 법률관계 주체인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원 개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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