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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의 임용취소통지를 다투기 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임용취소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9. 25. 선고 2019나502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 2020. 2. 20. 자 및 2020. 4. 20. 자 각 상고이유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2) 임용기간 중간에 이루어진 대학교원 등 재임용 거부의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는 최소한 그 의사표시가 된 때로부터 원래의 임용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선결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재임용 거부사유가 대학교원 등으로서의 업무태만과 복무상 의무의 위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비록 재임용이 거부된 전력이 추후 다른 대학교원 등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법령상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전력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불리한 장애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다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식의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등 참조).

3) 교원이 학교법인의 임용취소통지를 다투기 전에 이미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 기간에 대한 교육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이나 교육경력을 갖추었는지에 영향을 미쳐 향후 다른 대학교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용취소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고의 임용기간은 이 사건 임용계약에도 불구하고 2015.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2017. 10.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는 원고의 임용기간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나, ② 원심 변론종결 전에 2019. 8. 31.이 경과하여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2019. 8. 28.(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임용기간 말일인 2019. 8. 31.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에 관한 무효확인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 원심판단과 같이 원고의 임용기간을 임용계약에서 정한 2017. 8. 31.까지가 아니라 2019. 8. 31.까지로 볼 경우, 2019. 8. 31.이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의 무효 여부는 최소한 그러한 통보가 된 때로부터 위 2019. 8. 31.까지의 기간 원고의 보수지급청구권 존부에 관한 선결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대학교 부설 △△학연구소의 인사규정에는 ‘□□전임교원은 ○○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지침에 따른 연구실적물이 임용기간 동안 연평균 250퍼센트 이상이어야만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대학교 △△한국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일 무렵 위와 같은 연구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정식의 임용기간인 2019. 8. 31.까지 정상적으로 재직하였을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연구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정식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2년여 전에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로 △△학연구소를 떠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연구실적을 달성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2019. 8. 31. 이후 ○○대학교 부설 △△학연구소가 실시하는 재임용 심사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게다가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 사유는 ‘연구실적 미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통보를 받은 전력이 추후 다른 대학에 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연구소에 채용됨에 있어서 법령상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전력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불리한 장애가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과정이나 다른 대학교원 등으로 임용되는 과정에 있어 있을 수 있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용기간 만료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으로 피고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원고가 2017. 8. 31. 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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