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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158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5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위 피고인은 불법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설경마 운영자들에게 사설경마 사이트를 제공한 후 매월 일정액을 사이트 임대료로 교부받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는 경기 의왕시 I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주택에서, 수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 사이트를 사설경마 운영자들에게 대여하는 한편 피고인이 직접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3.경 위 장소에서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줄 수 있고 회원들이 베팅한 결과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알 수 있으며, 회원들은 회원 페이지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베팅할 수 있고 자신이 베팅한 경기의 결과, 자신이 받을 배당금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 불법 경마 사이트를 K에게 임대해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9.경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사이트 운영자 약 15명에게 사설경마 사이트를 각각 임대해 주고 이들로부터 매월 사이트 당 60만 원 가량을 L 계좌(계좌번호 : M)와 N 명의 계좌(계좌번호 : O)로 받아 합계 약 1억 2,600만원(15명×14개월×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의,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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