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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466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 경마 사이트 대여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사설 경마 사무실에서 사설경마 운영자 D에게,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중계되고, 사이트 운영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줄 수 있고 회원들이 경마 경기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 모집책은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소개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잃은 금액,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자신들이 송금한 금원을 운영자가 포인트로 충전해 주면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고 회원 페이지를 통해 잔여 포인트, 베팅한 경기와 금액, 베팅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불법 경마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임대해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의 사이트 임대료를 받았다.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자 D은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사설 경마 사무실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통해 도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임대해 준 위 ‘E’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정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베팅 금액의 10%를 게임 머니로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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