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광명시 D아파트, E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설 경마 사이트(F)를 관리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H)나 현금 등으로 도금을 교부받아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그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