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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442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일본 서버에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설치한 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관리자 ID, 비밀번호 등을 사설경마 운영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대여하고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사이트 임대료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4.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G, 303호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중계되고 사이트 운영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줄 수 있고 회원들이 경마 경기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 모집책은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소개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잃은 금액,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도금 입금 계좌로 자신들이 송금한 금원을 운영자가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면 그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고 회원 페이지를 통해 잔여 사이버 머니, 베팅한 경기와 금액, 베팅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H 등 사이트 임대업자를 통해 혹은 직접 다수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총 488회에 걸쳐 합계 580,174,000원을 임대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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