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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7927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중계되고, 사이트 운영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줄 수 있고 회원들이 경마 경기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 모집책은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소개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잃은 금액,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도금 입금 계좌로 자신들이 송금한 금원을 운영자가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면 그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고 회원 페이지를 통해 잔여 사이버 머니, 베팅한 경기와 금액, 베팅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H 등 사이트 임대업자 혹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해 주고 합계 약 160,790,000원을 H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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