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설 마권 발행 시스템 유통으로 인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2015. 4. 15. 경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화성 시 진안 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우승 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등 다수의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혹은 G 등 사이트 재임대업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서버를 관리하면서 사설 경마 운영 사이트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F 등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금 합계 338,431,716,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F 등으로부터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79,5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마사회가 아닌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등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사설 마권 발행 시스템 유통으로 인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2015. 8. 4.부터 2016. 1. 10. 경까지 화성시 H 건물 1317호, 수원시 영통구 I 건물 404호 및 불상지 등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우승 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