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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5166 판결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4.15.(56),1069]
판시사항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당해 토지가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이외에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지 않기로 고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위 허가제한 고시 이전에 건축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 미개발의 녹지상태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당해 토지를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당해 토지가 사실상 수목이 거의 없는 평탄한 나지(나지)라 하더라도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당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4. 4. 7.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형질변경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에 근거하여 과천시의 자연녹지지역 345,190㎡ 중 약 77%에 해당하는 266,002㎡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공익시설 설치 이외에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고시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과천시 관문동 산 11의 6 임야 9,890㎡ 중 남쪽 부분 710㎡로서 폭 9.4m의 포장도로(부림로)에 바로 인접하여 있는데, 산 11의 6 임야는 완경사 지대로서 관악산 자락과 연결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4년경부터 부림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다가 1985년경부터는 부림로 건너편에 있는 과천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주변 하천공사를 하는 소외 한일건설 주식회사의 자재창고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평탄한 토지인 사실, 관문동 산 11의 6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소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등 수령 40년 이상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85년 이래 수목이 자라지 않는 나지(나지) 상태로 되어 있으며 그 언저리에 참나무 1그루(수고 7m 가량), 잣나무 10여 그루(수고 2m 가량)가 있을 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남쪽으로 부림로 건너편에는 과천교회가 도로변에 인접하여 축조되어 있고, 교회의 남쪽, 서쪽 및 동쪽 옆으로는 주공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으로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서쪽으로 160m 떨어진 곳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 뒤로 개인주택건물이 축조되고 있으며 약 300m 가량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더 올라가면 도로변에 구세군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동쪽으로 약 250m 가량 떨어진 도로변의 관악산 쪽으로는 중앙동사무소 건물이 있고,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는 음식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로부터 동쪽으로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온온사가 있고, 서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관악산 등산로에 향교가 있는데, 골프연습장, 개인주택, 구세군건물, 음식점 등은 위 고시 이전에 이미 건축이 완료되었다 하여 일부 증·개축이 허용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 주위 토지의 개발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피고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이외에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지 않기로 고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원심판시와 같은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위 허가제한 고시 이전에 건축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 미개발의 녹지상태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수목이 거의 없는 평탄한 나지(나지)라 하더라도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형질변경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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