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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44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47),3652]
판시사항

주거 지역에 속한 임야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에 의해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 중 일부인 당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서 주거 지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질을 변경한다면 산림이 조성되어 있는 산자락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전체적인 주변경관을 심히 해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고, 나아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도 할 수 없으므로 당해인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광신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 12. 21.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1,685.99㎡, 건폐율 26.10%, 용적률 151.04%, 최고높이 19m의 아파트 1동 18세대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토지는 해발 191.4m의 구월산 줄기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임야 8,650㎡ 중 일부인 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서 위 임야 중 이 사건 토지 부분만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동쪽 고개 너머로 시립공원묘지, 서쪽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고, 남쪽에 현대그레이스아파트, 북서쪽에 국제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가로 약 80m, 세로 약 25m의 삼각형 모양으로 경사도 약 60도이고, 그 전면이 위 도로를 내느라고 약 10m 높이로 절개되어 산림이 훼손되어 있으나 나머지 위쪽 부분은 도로면에서 10m 높이의 절개지로부터 바로 산자락으로 이어지고 소나무와 잡목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미관이 수려하고 임상이 매우 좋은 임야이며, 원고의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는 절개지보다 높은 10m 이상의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 그 경우 산 쪽으로 훼손 정도가 심하고 이 사건 건물선이 주변의 건물선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주변 경관 전체의 미관을 해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 11. 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는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서 주거 지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질을 변경한다면 산림이 조성되어 있는 산자락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전체적인 주변경관을 심히 해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참조), 나아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산림으로서 수목을 보존하고 경관을 유지하여 현상태로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가 녹지 지역임을 전제로 판시한 듯한 부분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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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11.30.선고 95구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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