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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5273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 3. 제주시 조천읍장에게 제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산림을 무단벌채한 사실로 2013. 10.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여서 건축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이 밝혀지자 원고는 위 건축신고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범행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되자 2014. 2. 28.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지면적 1,982㎡, 건축면적 202.14㎡, 연면적 296.19㎡, 동수 3동, 지상 2층의 일반목구조의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하되, 전체 토지 면적 33,060㎡ 중 1982㎡에 대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4. 3.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여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개발행위허가 불가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도 지정기념물 제18조 선흘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 미개발의 자연상태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자연상태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 보전의 필요가 있음.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주변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토지이므로 난개발 방지, 공공목적상 자연원형의 유지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 2. 신지전용허가 불허가(협의불가)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출원한 이 사건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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