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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9.1.(41),2536]
판시사항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으나 미개발 녹지상태로서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세검정 소재 토지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용도지구는 풍치지구 또는 미관(제3종)지구인 세검정 소재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표고가 약 90 내지 123m이고, 전체 경사도는 약 25도이며, 주변 일대는 암반지대로서 그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능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옹벽 및 하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홍수 및 산사태 발생 등의 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아직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의 녹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도 4,096㎡에 달하는 당해 토지를 먼저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연접된 토지와의 종합적인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극히 높다는 이유로,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구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용도지구는 풍치지구 또는 미관(3종)지구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은 토사 및 암반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 둘레는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고는 약 90 내지 123m이고 전체 경사도는 약 25도인 사실, 이 사건 토지상의 입목본수도는 40.8%인데, 대부분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자생한 아카시아 등 잡목에 불과하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동북측 인접 토지상에는 진안빌라 등 여러 건물이, 남서측 인접 토지상에는 할렐루야 수양관(기도원) 등 여러 건물이 각 건축되어 있는 등 주위의 토지가 대부분 개발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만이 인위적으로 조경되거나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주위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동측으로는 왕복 5차선의 세검정로와 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른 옹벽의 설치와 서울시 하수설계시공지침에 따른 하수시설의 설치로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홍수와 산사태의 발생 등 위험의 해소가 가능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 주위 토지의 개발상황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풍치지구 또는 미관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토지의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또는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여야 할 우월적 이익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이용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표고는 약 90 내지 123m이고, 전체 경사도는 약 25도이며, 주변 일대는 암반지대로서 그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과연 원심과 같이 관계 규정에 따른 옹벽 및 하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홍수 및 산사태 발생 등의 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한편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현장검증결과(특히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아직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의 녹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도 4,096㎡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먼저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연접된 토지와의 종합적인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그 지목이 전 또는 대지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결국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분청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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