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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000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1.1.15.(888),242]
판시사항

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4288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질변경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계획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428호) 제4호 제1항 소정의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 유무 및 도시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질변경행위 자체로 인한 경관 등에의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형질변경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가상적인 계획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이순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피상고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에 기하여 제정된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428호) 제4조 제1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해당지역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1호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제3호 )을 들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미관이 좋아지고 효용이 증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강릉시민의 정신적 상징처럼 존재하는 화부산의 일부이어서 그 원형을 보존할 필요성이 크고,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과정에서 인접한 화부산 일대의 전체적인 환경, 미관, 풍치가 손상됨은 물론 강릉시의 전반적인 도시미관도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위에서 본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법률적 판단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 유무 및 강릉시 도시 전체의 도시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는 당원 환송판결의 판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행위 자체로 인한 경관 등에의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형질변경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은 형질변경후에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가상적인 계획일 뿐이므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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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4.선고 89구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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