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13. 3. 12.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L이 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F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각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죄 중 2008. 10.경 피해자 F에 대한 150만 원 상당의 사기죄와 2011. 1. 9. 피해자 F에 대한 1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