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한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④ 제3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