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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대구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3가합640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가합6401 손해배상

원고

1. 박00

2. 전

3. 박

4. 박

5. 박○○

원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00, 모

6. 박□□

7.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1. ★★★★ 공사

2. 김△△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3.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OO에게 631,265,377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이, 박□□, 윤■■ 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 공사는 2013.7.23.부터, 피고 김△△, 김▲▲는 2013.7.24.부터 각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OO에게 2,344,100,558원, 원고 전●●에게 30,000,000원, 원고 박◇◇,박◆◆, 박○○, 박□□, 윤■■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북구 서변동 1724-1에 있는 ******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김△△은 2003. 10. 25. 위 ****** 레포츠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수영팀장으로 입사하여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 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2. 10. 1.경부터 수영팀장과 운영부장을 겸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 김▲▲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박OO은 이 사건 수영장의 회원이고 ,원고 전●●은 원고 박OO의 처, 원고 박◇◇, 박◆◆, 박◎◎은 원고 박OO의 자녀들이며, 원고 박□□, 윤■■은 원고 박00의 부모이다.

나. 원고 박00의 강습내역

원고 박(신장 176㎝, 체중 75kg)은 2012. 7. 1.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의 수업을 거쳐 5개월이 지난 2012. 11.경부터 교정C반에서 피고 김▲▲로부터 주 5일씩 수영강습을 받았는데, 교정반은 자유형 팔꺾기 및 자세교정, 영법 교정, 사이드 턴(인턴) 연습, 스타트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다. 피고 김▲▲의 스타트 강습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오늘날 배영을 제외한 나머지 영법(자유형, 평영, 접영)의 경우 대부분 그랩 스타트(Grab Star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발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로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을 이용하는 출발방법이다. 그랩 스타트의 단계별 연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김▲▲는 2012.11.23. 원고 박OO을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1단계에 해당하는 앉아서 입수하는 자세를 가르쳤고, 2012. 11. 26.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수강생 5명에게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으로 몸풀기를 시킨 다음 20:30경 휴식을 위하여 출발지점에서 반환지점까지 수강생들을 이동하게 하던 중 다른 강습반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무릎 펴고 서서 하는 입수 자세(이하 '스탠드 스타트 자세'라고 한다)를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반환지점에서 어느 정도 스탠드 스타트 자세가 숙달된 수강생인 초등학생 @@@으로 하여금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먼저 입수하게 하였다.

3) 원고 박OO은 2012. 11. 26. 20:35경 위 @@@ 다음으로 피고 김▲▲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드 자세로 입수하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부딪쳐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수영장은 25m 길이의 6개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발지점의 수심은 1.2m인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반환지점의 수심은 1.1m이다.

라.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 전●●은 피고 김▲▲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 김▲▲는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056 사건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김▲▲의 과실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는 강습장소의 특성과 수강생의 수영능력 및 다른 수영동작보다 스타트 동작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생들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고 입수 중의 자세도 숙지하게 하는 등으로 수영지도 및 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① 다른 수영동작에 비하여 스타트 동작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 사건 수영장에서는 교정반에서 처음으로 가르치고, 스타트 강습 시 수영장의 수심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출발지점의 수심이 1.2m, 반환지점의 수심이 1.1m에 불과하여 스탠드 스타트 자세의 입수 시 각도 및 입수 후의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수강생의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수 있음에도 피고 김▲▲는 스타트 강습 시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설명하여 준 바 없다.

② 피고 김▲▲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이전 강습시간에 앉아서 입수하는 자세를 가르친 후 연습을 한 번 하였고, 스탠드 스타트 자세는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양손이 입수되면 양손의 손끝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스탠드 스타트 시 양팔을 뻗어 머리에 붙이는 자세는 입수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나 척추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반환지점의 수심이 1.1m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할 경우의 위험성, 즉 입수 시 각도 및 입수 후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까지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 김▲▲는 직접 스탠드 스타트 자세 시범을 보인 후 수영장 바깥에서 수강생들이 그 동작을 몸에 익힐 때까지 여러 번 연습시킨 바 없이, 다른 강습반에서 스탠드 스타트 자세를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자세인지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구령에 따라 입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박OO이 입수할 당시 원고 박OO의 자세가 올바른지 자세히 살펴보고 교정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④ 나아가 스타트 강습 시 수영강사는 수영장 물속에 있으면서 수강생의 우측 편에 서서 입수하려는 수강생의 양손을 붙잡고 당겨 입수 후 머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입수한 수강생의 머리 부분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 김▲▲는 원고 박00의 양손을 잡아주지 않고 입수지점에서 약 2 - 3m 떨어진 지점에서 원고 박00보다 먼저 입수한 @@@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2) 피고 김△△의 과실에 관한 판단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영장은 수심이 1.1-1.2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원고 박00과 같은 체격을 가진 사람(신장 176cm, 체중 75kg)이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할 경우 도약높이와 탄력으로 인하여 머리 등 상체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바,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 김△△로서는 수영장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원고 박00과 같이 체격이 일정 조건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영강사로 하여금 스탠드 스타트 자세에 대한 수영강습을 통하여 입수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수영강습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고 김▲▲는 스타트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고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영강습을 실시하고, 피고 김△△은 이를 방치한 과실로 원고 박0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김▲ ▲, 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공사, 김△△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 김△△은, 원고 박OO이 2012. 7. 1.부터 약 5개월간 수영강습을 받아 이 사건 사고 당시 모든 영법을 구사할 수 있는 숙련된 수강생이었고, 수영팀장인 피고 김△△의 주관하에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 사건 수영장에는 '다이빙 금지'라는 팻말을 부착해 두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박00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0세의 남자로 2012. 7. 1.부터 약 5개월간 이 사건 수영장의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에서 수영강습을 받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모든 영법을 구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10호증의 4, 5, 6,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은 수영팀장으로서 이 사건 수영장의 반편성과 교육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수영강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서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관리 관계자 등의 교육·훈련 내용이 포함된 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한 사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수영장 내에 다이빙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박OO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약 5개월 정도 강습을 받았지만, 초급반부터 시작한 것이고 교정반에서는 하위그룹인 C반에 속해 있었으므로, 그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박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김▲▲로부터 두 번째로 스타트 강습을 받는 중이었으므로, 원고 박OO의 스타트 능력은 초보자 수준이었던 점, ③ 스타트 동작의 경우 다른 수영동작보다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한 강습을 받지 않은 수강생에게 제대로 된 스타트 동작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그 교육단계에서는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수심을 더 확보하거나 더욱 강화된 인적·물적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 김△△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을 면책에 이르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공사, 김△△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박00으로서도 2012. 7.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약 5개월간 수영강습을 받았으므로 위 수영장의 수심이 1.1 ~ 1.2m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영동작 중 스타트 동작은 항상 예상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수영강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인인 원고 박00으로서는 수영강습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 박OO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나 입수 후의 대처방법 등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피고 김▲▲에게 질문하여 추가적인 지도를 받고 충분한 연습 후에 실습에 임하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도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 박00의 이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원고 박00의 나이, 운동경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과실의 정도는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박OO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85,986,476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1. 11. 28.생

○ 연령 : 사고 당시 40세 11개월 29일

○ 기대여명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00의 감정일 2014. 6. 25. 기준으로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정상인 여명의 50%로 수명단축이 예상되어 2032. 6. 28.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 원고 박00이 재직 중이었던 주식회사 ****의 취업규칙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되는 2031. 11. 27.이다.

나) 직업 및 소득

(1) 원고 박OO의 주장

원고 박OO은 2007. 9. 6. 주식회사 **** 에 입사하여 관리총괄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말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난 2012년 한 해 동안 주식회사 ****로부터 연간 66,520,000원(과세소득 62,920,000원 + 식대 1,200,000원 + 자가운전 보조금 2,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월평균 급여액은 5,543,333원(급여 66,520,000원 ︰ 12월)이다. 그리고 원고 박OO은 주식회사 ****의 고객이 리스로 자동차를 매수하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별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2012년 한 해 동안 32,310,89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으므로, 월평균 사업소득액은 2,692,574원(사업소득 32,310,890원 : 12월]이다. 따라서 원고 박OO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 평균 수입은 8,235,907원(5,543,333원 + 2,692,574원)이고, 그와 같은 정도의 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인 2031. 12. 말까지 계속되었을 것인바, 원고 박OO은 ①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 7개월간은 월평균 2,692,574원의 사업소득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② 2013. 7. 1.부터 2031. 12. 31.까지 222개월간은 월평균 8,235,907원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①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 7개월간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박OO이 2012년 한 해 동안, ⑦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86,300원, ④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9,940원, Ⓒ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30,162,222원, ②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519,978원을 각 지급받았고, ① 그 외에 2009년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694,514원, 2011년도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0,355,106원을 각 지급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돈은 위 각 회사가 원고 박00에게 자동차 할부계약 관련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자동차 구매 고객이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박OO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박OO의 위 기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2013. 7. 1.부터 2031. 12. 31.까지 222개월간

원고 박OO은 2013. 7. 1.부터 2031. 12. 31.까지 222개월간은 월평균 8,235,907원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박OO이 주장하는 월평균 급여소득 5,543,333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에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정년 시까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 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00이 2007. 9. 6.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도(9월부터 12월까지)에 16,479,720원, 2008년도에 50,639,160원, 2009년도에 53,556,000원, 2010년도에 56,220,000원, 2011년도에 56,244,000원, 2012년도에 62,920,000원, 2013년 도(1월부터 6월까지)에 36,940,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주식회사 ****는 2007년경 일본 혼다자동차와 대구지역 공식 딜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인데, 2013. 12.경 판매 부진 등으로 딜러권을 반납하였고, 딜러 재계약 시점인 2014. 2.경 자동차 판매 사업을 정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00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주식회사 ****가 딜러권을 반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 박00이 주식회사 ****가 딜러권을 반납한 2013. 12. 이후에도 주식회사 ****의 관리총괄팀 부장으로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월평균 급여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박OO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원고 박OO이 주식회사 ****에 퇴직한 이후인 2013. 7. 1.부터 주식회사 ****가 딜러권을 반납하기 전인 2013. 11. 30.까지는 원고 박OO이 2012년도 한 해 동안 주식회사 ****에서 지급받은 급여 합계 66,520,000원의 월평균 급여액인 5,543,333원(급여 66,520,000원 : 12월)으로, 그 이후인 2013. 12. 1.부터 가동연한인 2031. 11. 27.까지는 원고 박00의 연령과 경력, 자동차 판매업무의 특수성, 유사직종에의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고용노동부 발행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대한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한 3,770,666원[월 급여 3,344,000원 + (연 간특별급여 5,120,000원 : 12)]으로 각 산정하기로 한다(원고 박OO은 가동연한이 경과한 2031. 11. 28.부터 2031. 12. 31.까지의 일실수입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에도 원고 박OO이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박OO이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의 취업규칙 제70조에 따라 출장 시 회사에서 정한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차량 보유 등과 같은 일정조건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신경외과 영역 :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및 감각 마비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표 IⅢ-D항)

② 비뇨기과 영역 신경인성 방광으로 노동능력 40% 상실(맥브라이드 표 I-A-4항)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노동능력 5% 상실(맥브라이드 표 IV-B항)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6.부터 가동연한인 2031. 11. 27.까지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585,986,476원

나. 적극적 손해액

1) 기왕치료비 : 29,694,086원

2) 향후치료비 : 148,082,242원(146,805,600원 + 1,276,642원)

가) 신경외과 정기적인 검사(소변검사, 방광기능검사, 척추 방사선 검사) 및 물리치료(사지 마비에 대한 물리치료 및 근위축에 대한 물리치료), 약물투여(항생제, 배변 완화제), 배뇨 관련 소모품비 등으로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12,000,000원이 필요하고, 원고 박OO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6. 최초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6,805,600원이 된다.

종류:신경외과수명:년 비용:12,000,000월 최초필요일:2014-10-16수치합계12.2338 필요최종일:2032-6-28비용총액146,805,60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2014-10-16220.9160 22015-10-16340.8759 32016-10-1646.0.8391 42017-10-1658.0.8053 52018-10-16700.7741 62019-10-16820.7453 72020-10-16940.7185 82021-10-161060.6936 92022-10-161180.6703 102023-10-161300.6486 112024-10-161420.6282 122025-10-161540.6091 132026-10-161660.5911 142027-10-161780.5741 152028-10-161900.5581 162029-10-162020.5429 172030-10-162140.5286 182031-10-16226.0.5150

나) 비뇨기과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투여비용으로 매월 102,000원(약제 비아그라 100g 기준 17,000원씩 월 6회)이 필요하고, 원고 박OO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6. 최초 지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6.까지의 치료비를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76,642원이 된다.

3) 보조구비용 : 9,730,920원(5,098,320원 + 4,632,600원)

가) 휠체어, 욕창 방지용 방석, 욕창 방지용 침대 매트 : 여명기간 동안 5년마다 휠체어(1대당 가격 1,000,000원), 욕창 방지용 방석(1대당 가격 500,000원), 욕창 방지용 침대 매트(1대당 가격 300,000원) 구입비 합계 1,800,000원이 필요하고, 원고 박00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6.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5,098,320원이 된다.

나) 특수 침대 : 여명기간 동안 10년마다 특수침대 구입비 3,000,000원이 필요하고, 원고 박OO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6.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632,600원이 된다.

4) 개호비

가) 개호의 정도와 필요성 : 원고 박00 이 사지 마비 및 감각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 보호 업무(음식물 섭취,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적인 행위)와 간호 업무(체위 변경, 배뇨, 배변시 보조)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도시 성인 남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원고 박OO은 1일 16시간의 개호를 요하므로 1일 도시 성인 남성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 김00도 같은 취지이나, 개호의 속성상 개호인이 16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 및 위 증거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호기간 : 사고일인 2012. 11. 26. 이후로서 원고 박OO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 다음달인 2012. 12.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2. 6. 28.까지 다)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29,037,030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50%

2) 계산(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고) 601,265,377원[원고 박OO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585,986,476원 + 기왕치료비 29,694,086원+향후치료비148,082,242원+보조구비용9,730,920원+개호비 429,037,030원) × 5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및 결과, 원고 박OO의 과실 정도, 원고 박00의 상해 정도 치료과정 후유장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원고 박00 : 30,000,000원 원고전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 : 각 2,5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OO에게 631,265,377원(재산상 손해액 601,265,377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전●●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위자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봉기

판사홍주현

판사김유미

주석

1)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갑 제13호증(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2014. 2. 20. 케이씨씨

모터스 주식회사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가 혼다자동차 대구지역 딜러 사업에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

는 자산을 모두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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