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14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다. 사기미수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마. 사기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김○○ ( OOOOOO - OOOOOOO )
마. 바. 사. 주거 인천 O구 OO동 OOO - OO ○○연립 이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
2. 가. 나. 다. 박○○ ( 000000 - 0000000 )
주거 서울 ○○구 ○○동 OOOO - O
OOO오피스텔 OOOO호
등록기준지 서울 O구 OO동 OOO - 000
3. 라. 이○○ ( ○○○○○○ - ○○○○○○○ )
주거 부천시 ○○구 ○○ 동 산 이
○○아파트 ○ 가동 ○○○호
등록기준지 목포시 OO동 OOOO
4. 라. 김 - ( OOOOOO - OOOOOOO )
주거 충북 ○○군 ○○○면 ○○○리 000 - 0
등록기준지 서울 OO구 OO동 OOO - O
5. 라. 김▲▲ ( OOO000 - 0000000 )
주거 서울 OO구 OO동 OOOO - O OOOOO 000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
6. 라. 강○○ ( OOOOOO - OOOOOOO )
주거 서울 OOO구 OO2동 000 - 00
등록기준지 전남 ○○군 ○○면 ○○리 OOO
7. 라. 정○○ ( 000000 - 0000000 )
주거 서울 ○○구 ○○동 OOO - O, OOO호
등록기준지 경주시 ○○면 ○○리 0000
8. 라. 박 ( OO0000 - 0000000 )
주거 서울 ○○구 ○○ 동 000 - 00
등록기준지 충남 ○○군 ○○면 ○○리 ○○○
항소인
피고인 김○○, 박○○, 김▲▲ 및 검사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
검사
검사 김영태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고합828, 1009 ( 병합 ) ,128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0. 7. 1 .
주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박○○을 징역 4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및 벌금 5,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박○○의 10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행사의 점은 무죄 .
피고인 김○○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김○○, 이○○, 김, 강○○, 정○○, 박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김○○ ( 1 ) 사실오인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 이하 ' 이 사건 수표들 ' 이라 한다 ) 을 위조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박○○이 사채업자인 정모 회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인수에 관하여는 피고인 박○○이 전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김○○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표들을 이용하여 ○○○ 인수와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 징역 6년 및 벌금 10억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박○○ ( 1 ) 사실오인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받아 피고인 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수표들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 원심은 피고인 박○○의 10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판단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 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 징역 4년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피고인 김▲▲ 원심의 양형 (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라.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 피고인 김○○ : 징역 6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박○○ : 징역 4년, 피고인 이○○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 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김 1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김▲▲ :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박. .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 ( 1 )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이 피고인 이이 ○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위조하도록 하고, 법무법인 ( 이하 ' 라고 한다 ) 의 대표변호사인 이▲▲에게 이를 기업 인수합병 ( M & A )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박○○을 통하여 1 명의로 대여금고에 보관하도록 이 사건 수표들을 위 이▲▲ 변호사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이 를 통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박○○을 내세워 여러 회사에 대한 M & A를 추진하면서 그 인수대금 중 상당금액을 에 에스크로 ( escrow ) 한 사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수표들을 위조하고 그에게 보관하도록 한 시기를 전후하여 피해자 윤▼▼, 김▼▼에게 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벌면 변제하겠다거나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1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합계 2억 5, 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박○○을 통하여 ○○○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 파트너스 ( 이하 ' ○○○○○○ 파트너스 ' 라 한다 ) 의 주식 및 위 두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수대금 160억 원 중 80억 원은 에 에스크로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공동양수인인 김●●이 지급하도록 한 사실, 김●●이 ○○○에 대한 중도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기●●로부터 10억 원 ( 선이자 1억 원 포함 ) 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김○○이 피고인 박○○을 통하여 에 보관하도록 한 이 사건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 가 위 수표를 대여금고에 계속 보관하는 형식을 취함 ), 피고인 김○○은 ○○○ 인수 당시 이 사건 수표들을 이용한 에스크로 이외에 8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수표들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후 자신이 미국 채권을 통해 ○○○ 인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9. 7. 2. 경 피고인 김○○의 소개로 신한증권 박●● 차장의 지인인 김◆◆가 ★★증권에 입고한 미국 채권1, 650만 달러에 질권설정을 한 사실은 맞는데 가치가 없는 채권이어서 ○○○ 인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위 박●●을 차주로 하고 피고인김○○을 보증인으로 해서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아직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이 사건 수표들을 위조 ·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 피고인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인 김○○ 및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은 동종 전과로 징역 5년 및 벌금 33억 원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이 사건 범행을 실행에 옮긴 점,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100억 원 및 150억 원이라는 고액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에 이를 보관시킨 다음 법무법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인수대금 중 일부를 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는 수법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초 계획한 대로 상장회사 인수에 성공하였을 경우 결국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피인수회사는 급격하게 부실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 이○○, 박○○ 등에게 미루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김○○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수표위조 사실이 중간에 발각되어 회사 인수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윤▼ ▼, 김▼▼은 피고인 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김○○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 김○○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김○○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김○○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박○○에 대한 부분 ( 1 ) 피고인 박○○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박○○이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2009. 6. 2. 경서울 ○○구 ○○동 ○○○ - ○ ○○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대표변호사 이▲▲에게 " 액면금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있는데, 이를 코스닥 상장업체인 ◆◆◆ 주식회사 ( 이하 ' ◆◆◆ ' 라 한다 ) M & A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 고 말하면서, 위조된 100억 원권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 2 ) 다만, 피고인 박○○에 대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박○○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 가 )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수형생활 및 벌금 33억 원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2009. 5. 8. 출소하였고 , 피고인 박○○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2009. 5. 18. 출소하였다 .
② 피고인 김○○은 출소 후 서울 ○○구 ○○동 ○○○아파트 인근의 고시원 3개를 얻어 자신, 친형인 김★★, 부하직원인 피고인 이○○이 생활하다가 피고인 박○○이 출소한 후에는 피고인 박○○에게 김★★가 사용하던 방을 쓰도록 하였고, 2009. 5 .
25. 경에는 서울 ○○구 ○○동에 있는 OOOOO 플러스 OOO호를 임차하여 피고인김○○, 박○○, 이○○과 김 * * 가 함께 생활하였으며, 2009. 5. 29. 경에는 같은 ○○○○○○플러스 921호를 임차하여 김★★가 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③ 피고인 박○○은 2009. 5. 20. 경 남★★을 통하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이하 ' ★ ★★★ ' 라 한다 ) 회장 권★★, 대표이사 김■■ 등을 소개받았고 이 때 피고인 박○○은 자신이 미국에서 뉴욕대학을 나왔고 MBA를 수료했으며 ○○코리아 사장 , ○○○○호텔 사장 등을 역임했고 상당한 재력가라는 취지로 자신의 이력을 허위로 소개하였다 .
④ 그 무렵 피고인 박○○은 110억 원이 입금된 김※※ 명의의 통장 사본, 김※※의 인감증명서, 투자확인서 등을 피고인 이○○을 통해 피고인 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권★★ 등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선배인 김※※ 이 약 2, 500억 원 규모의 자금 ( 그 중 250억 원은 자신의 자금이라고 하였다 ) 을 제이피모건을 통해 한국에 들여와 상장기업에 투자하려 한다면서 상장기업 M & A 중개 및 이에 필요한 투자컨설팅을 요청하였다 .
⑤ 피고인 김○○은 2009. 5. 말경 또는 같은 달 6. 초순경 의 이▲▲ 변호사를 만나 액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있는데 이를 M & A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2009. 6. 2. 코스닥 등록회사인 ◆◆◆ 인수 관련 미팅을 한다고 하면서 이※※ 등과 함께 를 방문하였고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에서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M & A를 진행하겠다는 대화를 하던 중 이▲▲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였으나 당일은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하는 것이 곤란하여 피고인 김○○이 위 수표를 다시 가져갔다 .
⑥ 그 다음날인 2009. 6. 3.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박○○과 함께 를 방문하였고 피고인 김○○은 이▲▲ 변호사에게 박○○이 이 일을 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으며, ◆◆◆ 양수도 계약에서 양수도대금 50억 원을 에 에스크로 하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양수인인 피고인 박○○이 50억 원을 -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보관시키기로 하는 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 피고인 박○○이 이▲▲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가서 -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보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김○○도 동행하였는데 피고인 박○○은 수표를 봉투에 넣어 봉인자고 하면서 이▲▲ 변호사로부터 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건네받은 후 위 수표를 봉투에 넣고 본인의 지장을 찍은 후 테이프로 봉투를 밀봉하면서 이▲▲ 변호사에게 앞으로 보관계약에 따라 봉투에서 수표를 꺼낼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할 것을 요청하였다 .
⑦ 그 당시 ★★★★의 대표이사 김■■은 피고인 박○○으로부터 피고인 김○○을 소개받았는데 이 때 박○○은 김○○을 가리켜 전에 말한 선배 김※※ 이라고 말하였다 .
⑧ 2009. 6. 10. 경 사고수표 여부 확인을 대비하기 위한 전국대표번호서비스 ' ○○OO - OOOO ' 가 피고인 김○○의 친형 김★★의 아들인 김▶▶ 명의로 개설되었고 그 설치주소는 피고인 김★★, 박○○, 이○○ 등이 이 사건 당시 거주하던 위 ○○○○○플러스 ○○○호였다 .
⑨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을 통해 15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뒷면에 스탬프로 날인된 수표 사고조회 번호를 위 ' ○○○○ - ○○○○ ' 로 수정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이○○이 위조기술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위 수표 뒷면에 ' ○○○○ - ○○○○ ' 으로 기재되었고 위 수표를 이○○이 받아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다 .
① 피고인 박○○은 2009. 6. 15. 피고인 김○○으로부터 15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위 수표를 들고가의 이▲▲ 변호사를 통해 -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위 수표의 금액이 기재된 부분의 배경문양 여러 곳이 무엇인가에 의해 지워진 흔적이 육안으로도 보이는 상태였다 ( 피고인 박○○은 당심 법정에서, 위 수표에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권★★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 권★★은 원래 디자인이 그런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금액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였으나, 당심 법정에 현출된 위 수표의 형상에 의하면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다 ) .
① 피고인 박○○은 위와 같이 에 가기 전에 ★★★★를 통한 ' ■■■ 레저 ' 라는 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 사무실에서 양도인측과 만남을 가졌는데 양도인 측으로부터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수표를 복사해 주었고 그 직후 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김○○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복사해 준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 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했는데, 그 무렵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에게 " 박○○이 수표를 복사하였는데 멍청하게 수표 상단의 수표번호만 가리고 수표 아래쪽에 있는 코드번호는 가리지 않고 복사를 해서 내가 혼을 냈다 . 그래서 그 복사한 수표를 바로 회수하라고 하였다. 박○○이 저렇게 설레벌레 다니기 만하지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저걸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1② 2009. 6. 15. 12 : 38경부터 같은 날 13 : 0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박○○의 휴대폰에서 ' 02 - 0000 - ○○○○ ' 로 1회, ' ○○○○ - ○○○○ ' 로 3회 각 통화가 되었고 [ 최초 ○○구 ○○동에서 ' 02 - ○○○○ - ○○○○ ' 로 4초간 1회 통화한 후 피고인 김○○의 휴대폰 ( ○○○ - ○○○○ - ○○○○ ) 으로 2회 통화하고 다시 ○○구 ○○동에서 ' ○○○○ - ○○○○ ' 로 2회 통화하였으며 잠시 후 ○○구 ○○동에서 ' ○○○○ - ○○○○ ' 로 1회 통화하였다 ], 같은 날 15 : 14경 - 사무실 일반전화 ( 02 - 0000 - 0000 ) 에서 ' ○○○○ - ○○○○ ' 로 1회 통화가 되었다 .
③ 2009. 6. 26. - 사무실에서 이 사건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곳 회의실 일반전화로 위 ' ○○○○ - ○○○○ ' 에 전화하였으나 2 ~ 3번 연결이 되지 않자 피고인 박○○이 회의실에서 나가 피고인 김○○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후 다시 회의실로 들어와 위 번호로 전화를 하자 통화가 연결되었고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응답이 나왔다 .
④ 김●●이 2009. 6. 26. - 사무실에서 기●●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박○○이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진위 여부를 ' 000 ○○○○ ' 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을 보고 그 번호를 대형 봉투에 메모해 두었고 위 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한 후 회의실 밖으로 나가 직접 위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 변호사에게 정황을 설명한 후 수표 실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후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보니 그 사이에 피고인 박○○이 위 전화번호가 적힌 부분에 ' 선배 정말 너무하다 ' 는 문구 등의 낙서를 하여 숫자 판독이 불가능하게 하였1⑤ 2009. 6. 26. - 회의실에서 김●●과 이▲▲ 변호사가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수표들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피고인 김○○, 박○○, 이○○과 김★ ★가 아셈타워 1층 야외 휴게공간에서 모였는데 당시 피고인 박○○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김○○에게 왜 위조수표를 사용하게 하였느냐는 등의 항의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무렵 서울 ○○구 ○○동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김○○에게 자신이 징역을 살 테니 징역 수발이나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이 이자 7억 원을 주고 받아왔다는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에 더 나아가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소지할 정도의 재력이 없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금액 부분의 배경문양 여러 곳이 무엇인가에 의해 약간 지워진 듯한 흔적이 있고 피고인 박○○이 권★★에게 이러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박○○은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이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 상단의 수표번호 부분만 가리고 하단의 코드번호 부분은 가리지 않은 채 위 수표를 복사하여 준 일로 피고인 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것은, 기업인수 협상의 상대방측에 수표 조회를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위조수표임이 발각될 위험을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은 2009. 6. 15. 에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러 가기 전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위조확인을 위한 ARS번호 ' ○○○○ - ○○○○ ' 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고지받은 후 몇 번에 걸쳐 시험전화를 해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 스스로 ' 000 - 0000 ' 로 전화하여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해 아무런 사고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면서도 오히려 김●● 이 메모한 ' ○○○○ - ○○○○ ' 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은, 김●● 이 위 번호로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은행의 수표 사고조회 번호인' ○○○○ - ●●●● ' 과 위 번호를 대조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일 뿐 달리 위 번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위조수표임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박○○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수표로 드러난 이후 피고인 김○○에게 항의는커녕 자신이 징역을 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박○○은 이 사건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확신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김○○의 위 15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행사 ( 2009. 6 .
15. 및 2009. 6. 26. ) 및 그 행사를 통한 피해자 기●●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다 )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김○○이 사채시장에서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박○○으로서는 위 수표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지 회사 인수대금의 담보로 제공될 것은 아니라고 알았을 것이고 달리 인수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이 ○○○의 인수대금 중 80억 원의 담보로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에 에스크로 함으로써 김●●으로 하여금 고▶▶에게 10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고▶▶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 파트너스의 주식 및 그 경영권과 ○○○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김○○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박○○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박○○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검사의 피고인 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의 지시로 2회에 걸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위조된 이 사건 수표들을 구해와 피고인 김○○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김○○의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범행도구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이○○이 수사기관에서 위조수표를 만들어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술하여 이 사건 진상이 밝혀지도록 협조한 점, 수표위조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이○○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이○○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인 김▲▲ 및 검사의 피고인 김, 김▲▲, 강○○, 정○○, 박 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고액의 자기앞수표 위조에 관여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과 위조기술자의 거래를 주선하였을 뿐 직접 이 사건 수표들을 위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위조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김▲▲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김, 강○○, 정○○, 박 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박○○ 및 검사의 피고인 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김○○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김○○, 이○○, 김. .
강○○, 정○○, 박 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이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기●●에 대한 사기의 점 )
나. 피고인 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 피고인 박○○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 )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8. 가납명령 ( 피고인 김▲▲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박○○ )
피고인 박○○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김○○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해외유학파이고 유명한 회사의 경영자 출신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110억 원이 입금된 김※※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였고,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비록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김○○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빌려온 것으로 알았으면서도 이를 이용해 재력을 과시하면서 M & 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여러 회사들과 인수협상을 진행하였으며,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법무법인에 보관시키고 나아가 이를 담보로 거액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 .
그러나 위조수표임이 발각되어 회사 인수가 무산됨으로써 피고인 박○○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 박○○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이 피고인 김○○과 공모 하여 2009. 6. 2. 경 서울 ○○구 ○○동 ○○○ - ○ ○○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대표변호사 이▲▲에게 " 액면금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있는데, 이를 코스닥 상장업체인 ◆◆◆의 M & A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 고 말하면서, 위조된 100억 원권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박○○이 2009. 6. 2. 경 이 사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김○○의 위 10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행사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김○○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재형
판사 최병률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