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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02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73,370원 및 이 중 29,923,190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16,3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2. 11. 26. 20:35경, 피고 대구도시가스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운영하고 피고 A이 D으로 근무하는 E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부딪쳐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다른 수영동작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스탠드 스타트 자세 입수와 관련하여 수영장의 수심, 입수 시 각도 및 입수 후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C이 입수할 당시 자세가 올바른지 살펴보고 교정하여 주는 조치, 스타트 강습 시 수영장 물속에 있으면서 C의 우측 편에 서서 입수하려는 C의 양손을 붙잡고 당겨 입수 후 머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입수한 C의 머리 부분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 A의 경우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과 수영강습생의 체격과 수준을 고려하여 C과 같이 체격이 일정 조건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영강사로 하여금 스탠드 스타트 자세에 대한 수영강습을 통하여 입수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수영강습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이를 허용한 과실이 있다.

다. C과 그 처자녀들(‘C 등’이라 한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401, 대구고등법원 2014나23141)에서 2016. 1. 21. 치료비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C에게 아래 치료비 손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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