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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10. 선고 2016구합72044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822 (2016.05.02)

제목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람은 신탁자인 남편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6구합72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OO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9,704,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누나인 최△△은 2002. 8. 31. OO시 OO구OO동 00-00 대 607㎡ 및 그 지상 8층 학원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홍OO 외 4인으로부터 50억 원에 매수하여 2011. 7. 20. 이OO에게 92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30.부터 2015. 5.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최△△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이유로, 2015. 6.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9,704,4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최△△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전 배우자인 박OO이라고 밝히고 있고, 박OO은 ① △△시 △△구 △△동 97-6 OO프라자 501, 502, 503호(이하 '△△동 건물'이라 한다) 매각대금 8,000만 원, ② 최△△명의로 취득한 △△시 △△구 XX동 129-5 토지 및 건물(이하 'XX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대출금 10억 원 가운데 7억 원, ③ 최△△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정자동 부동산 임대료 2억 원 가운데 박OO 계좌로 이체한 1억 9,500만 원, ④ 박OO이 운영하던 □□어학원의 수익금 2억 2,5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실제 소요자금 1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도 박OO의 계좌로 입금되어 박OO이 운영하던 사업경비로 사용된 점, 피고 역시 박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 6월경 박OO에게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중 누락된 소득세 209,345,731원을 부과하고, ▽▽, OO월드, OOO커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박OO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박OO의 많은 소득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박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근거로 원고가 박OO과의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반소장, 박OO의 문답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소장 김OO 등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들고 있는데, 위 반소장은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하여 과장한 내용에 불과하고, 박OO의 문답서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것일 뿐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박OO의 관계

가) 원고와 박OO은 1999. 9. 11. 결혼하여 2000. 7.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1. 5. 17.생 및 2003. 11. 24.생 자녀가 있다. 박OO은 2009년경 자녀유학 등 문제로 2009년 하반기부터 주로 캐나다에 거주하여 2009년에는 170일, 2010년에는 54일, 2012년에는 72일 정도만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원고와 박OO이 혼인기간 중 취득하였던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명의자

취득일

양도일

비고

1

△△구 △△동 00-00

박OO

2001.2.1.

2001.12.26.

양도가액

(410백만원)

2

OO OO OO동 00-00(대지 00㎡, 건물 00㎡)

*2001. 5. 26. 신축

최△△

2002.8.31.

2011.7.20.

쟁점부동산

3

OO OO OO동 00-00(대지 00㎡, 건물 0층 00㎡)

최△△

2000.7.10.

2003.8.13.

△△동건물

4

OO OO OO동 00-00(대지 00㎡, 건물 0층 00㎡)

박OO

2006.5.30.

2014.12.4.

OO빌딩(이혼소송 전 박OO이 양도)

5

OO OO OO동 00-00(대지 00㎡, 건물 00㎡)

*2001. 5. 26. 신축

박OO

2007.9.20.

2015.4.6.

△△빌딩(재산분할⇒청구인)

6

OO OO구 OO동 00-00

박OO

2006.1.24.

-

(재산분할⇒청구인)

7

OOO Avenue, OOO, Canada

박OO

2009년

-

(재산분할⇒박OO)

다) 박OO은 2014. 4. 22. 원고를 상대로 OO가정법원 20XX드단0000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4. 12. 29. 박OO을 상대로 위 법원 20XX드단XXXX호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및 반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 박OO 소장

-결혼 직후 원고는 □□어학원의 명의를 박OO이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며 박OO의 명의로 어학원을 개설,운영하였고, 2001. 9. 21.경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큰 시누이인 최△△ 명의로 구입한 XX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원고와는 결혼생활 시작부터 갈등이 있었으나 참고 견디며 2001. 5. 17. 및 2003. 11. 24. 두 아이를 출산하고 거의 홀로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무렵 자주 어울리던 친구와 원고가 따로 만나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힘들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박OO은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 XXX로 유학을 갔다가 2011년경 원고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여 귀국하였는데, 당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박OO 명의로 개설한 ▣▣어학원, XX어학원 등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 초 큰시누이 최△△ 명의로 구입한 ◇◇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급매로 처리하고, 다시 커피사업에 전념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XX어학원은 결국 본사에 넘기면서 남은 부채는 박OO 명의로 되어 있고, 이를 원고가 수습 중이다.

■ 원고 반소장

-원고는 1997년경 경제적인 사유로 이혼을 하고, 생업인 학원사업에 매진하였는데, 1999년경부터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흑자를 얻었고, 그 무렵 원고의 ▣▣ 학원이 ◆◆ 영어학원을 인수하면서 강사인 박OO도 채용하게 되었는데 인수작업 중 친분이 쌓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2000년경에는 3곳의 학원을 운영하며 월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 수익금을 알뜰히 모아 정자동에 지상 3층의 학원건물을 신축하여 자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꿈을 이루었고, 2002년경에는 □□ 본사에서 원고의 □□ 학원을 인수하면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6년 5월경 △△ 학원에서 얻은 수익금 15억 원 중 4억 원으로 OO구 OO동 00-00 8층 XX빌딩을 인수하고, 2007년에는 같은 동 319-26 토지를 매입하여 △△빌딩을 신축하였다.

-박OO은 아이들 교육을 이유로 2009년경부터 3년 반 동안 캐나다로 가서 생활하였고, 원고는 당시 고급주택을 137만달러에 구입하여 주었는데, 이후 박OO의 무관심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원고는 상처를 받고 사업도 잘 되지 않아 2010년부터 2년간 운영하던 □□ 학원을 2012년 6월에 폐업하고, 중국 자동차 수입회사에 투자한 돈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국 2012년 6월 둘째 아이가 귀국하고, 2012년 8월에는 첫째 아이도 귀국하고, 박OO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더 머무르다가 2012년 10월에 귀국하였다.

-원고는 IMF 무렵 신용불량상태가 되었으나 재기하여 학원사업에서 성공하였고, 박OO은 혼인 무렵 25세의 학원 강사였을 뿐 학원 경영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혼인 후 원장 직함을 갖게 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와 박OO의 부부공동재산은 전적으로 원고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박OO이 기여한 것은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한 정도로서 40%를 넘을 수 없다.

-원고는 최근까지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대부분의 재산을 박OO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는데, 박OO이 최근 분할대상이 되는 주요 재산인 OO빌딩과 XX빌딩 중 XX빌딩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원고의 기여도는 60% 이상이므로, 나머지 부부공동재산인 OO빌딩은 원고에게 분할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2015. 2. 4.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박OO은 이혼한다. 박OO은 원고에게 OO빌딩 및 OO동 00-00 OOO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는 캐나다 집의 매각 및 매각대금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박OO에게 위임하고 매각대금은 박OO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관련

가) ◇◇동 건물에 관하여는 2001. 2. 1. 박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26. 박XX에게 양도되었고, XX동 부동산 중 토지는 원고와 박OO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2000. 7. 10.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 신축건물은 2001. 5. 26. 완공되었으며, XX동 부동산은 2003. 8. 13.경 이▣▣에게 양도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모든 업무를 원고와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어학원의 대표자는 1995. 10. 1.부터 1998. 11. 23.까지는 원고의 박OO 이전의 배우자인 박△△, 1999. 8. 11.부터 2002. 9. 9.까지는 원고의 지인 하OO, 2002. 9. 9.부터 2008. 1. 15.까지는 당시 원고의 배우자이던 박OO이었고, □□어학원의 대표자는 1999. 8. 11.부터 2002. 9. 28.까지 원고의 동생인 최XX, ◇◇어학원의 대표자는 2000. 8. 28.부터 2001. 6. 2.까지 원고의 누나인 최△△ 외 2인이었다.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이자 원고의 누나인 최△△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OO이 □□어학원과 ◇◇어학원의 주인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는 '원고는 박OO보다 영어나 학교가 못 미치고 해서 박OO이 잘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랬다. 모든 이름이 박OO이고, 나서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의 순 매각대금 18억 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그 무렵 박OO 명의로 운영되던 학원과 기타사업체의 운영경비 혹은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박OO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OO이 캐나다에 거주하던 기간인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도 계속하여 박OO 명의로 여러 사업자등록 및 폐업이 이루어졌다. 위 기간 중 박OO 명의로 운영된 사업의 거래당사자나 직원 등은 모두 최OO와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박OO은 만나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

OO프라자 임대

임대

2001.2.1.

2002.1.21.

OO시 OO구 OO동 00-00

△△OO어학원

학원

2002.9.9.

2008.1.15.

△△시 △△구 △△동 00-00

□□OO어학원

학원

2002.11.7.

2006.5.4.

OO시 OO구 OO동 00-00

OO OO

임대

2006.6.1.

2014.12.31.

OO시 OO구 OO동 00-00

□□ 커피

커피전문점

2006.12.4.

2007.5.31.

OO시 OO구 OO동 00-00

△△ 커피

프랜차이즈

2007.8.16.

2012.6.18.

OO시 OO구 OO동 00-00

OO학원

학원

2007.11.1.

2008.7.2.

OO시 OO구 OO동 00-00

♠♠

임대

2008.2.15.

2015.2.4.

OO시 OO구 OO동 00-00

▽▽ 커피

커피전문점

2008.10.31.

2010.8.20.

OO시 OO구 OO동 00-00

▽▽ 어학원

어학원

2008.12.22.

2010.10.28.

OO시 OO구 OO동 00-00

■■

생수

2009.2.10.

2010.6.3.

OO시 OO구 OO동 00-00

▼▼ 학원

어학원

2010.2.10.

2012.8.31.

▽▽시 ▽▽구 ▽▽동 00-00

☆☆

광고대행

2010.2.12.

2011.6.21.

OO시 OO구 OO동 00-00

★★

제과

2010.8.13.

2011.9.30.

OO시 OO구 OO동 00-00

◎◎ 어학원

어학원

2010.10.29.

2011.4.17.

OO시 OO구 OO동 00-00

♤♤ 커피

커피전문점

2013.11.20.

2014.2.28.

OO시 OO구 OO동 00-00

4) 이 사건 부동산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OO은 '원고가 누나 최△△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서 본인은 월 3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로 생활하였을 뿐 박OO 명의 임대료 관리계좌와 사용내역,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XX가 관리했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부동산 등 원고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XX는 '원고가 누나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였고 박OO은 주로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 있을 때에도 박OO 명의의 사업에 박OO이 개입한 적은 전혀 없고 원고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소장이던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회장이라고 불렀고, 최△△은 원고의 누나로 알고 있을 뿐 본 적이 없으며, 박OO은 원고의 처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양수인 이XX의 아들인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와 최△△, 원고의 직원이 나왔고,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 내지 제1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7호증, 제19호증 내지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그 소유권을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박OO의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의 출처는 크게 ○○동 건물, XX동 부동산, □□어학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O동 건물은 원고와 박OO의 혼인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1. 2. 1.에, XX동 부동산은 혼인일로부터 약 10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2000. 7. 10.(건물은 2001. 5. 26. 신축)에 그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혼 당시에는 25세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결혼 이후에는 2001. 5. 17. 첫째 자녀를, 2003. 11. 24. 둘째 자녀를 각 출산하여 육아를 전담하였던 박OO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② □□어학원은 1995. 10. 1.부터 박OO 이전 원고의 처이던 박▩▩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1999. 8. 11.부터는 원고의 지인 하OO, 2002. 9. 9.부터는 박OO이 대표자로 등록되었는데, 학원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상태에 빠진 원고가 처의 명의를 빌려 □□어학원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OO은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는 학원운영의 경험이 없는 학원강사였고,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인 2002. 8. 31. 이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인 OO동 건물, XX동 부동산, □□어학원의 실질적 소유자는 모두 원고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7. 20. 이XX에게 양도되었고 그 양도대금은 그 무렵 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여러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박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9년경 출국하여 2012년 10월경 귀국할 무렵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 머물렀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중 박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박OO이 아닌 원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도 원고와 박OO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원고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여 귀국하였고, 당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2012년경에는 원고가 박OO 명의로 운영하던 □□어학원 등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치된 주장을 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무렵 국내에서 박OO 명의로 운영되던 학원사업 등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당시 운영하던 사업에 사용된 것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 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수인이나 관리소장 등 대부분의 관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누나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최△△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어학원의 실제 운영자는 박OO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유가 박OO이 영어를 더 잘하고 학벌이 좋고, 나서서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그 근거가 빈약하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관리 및 임대료수입과 양도대금 관리를 박OO에게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는 원고의 직원 이◎◎의 진술은 이와 모순되는 다른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및 박OO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이전 상당기간 및 양도일 이후에도 약 1년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박OO이 주도적으로 학원사업을 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박OO이 이를 주장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오히려 박OO은 자신이 두 아이의 육아를 도맡아 하였고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 역시 재산은 전적으로 원고가 학원사업 등으로 형성한 것이고 박OO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을 뿐이므로 박OO의 기여도는 40%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자의 주장이 일치하였고, 재산분할도 그와 같은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⑥ 설령 박OO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중의 차임이 해당 사업에 제공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박OO이 부부로서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자금흐름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특히 원고와 박OO이 동일한 학원업에 종사하였고 원고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박OO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양자사이의 자금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자금은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일부가 박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박OO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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