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04. 17. 선고 2007구합33832 판결
주주권의 실제 행사 여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요건이 아님[국승]
제목

주주권의 실제 행사 여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요건이 아님

요지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14. 원고 박OO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6,976,03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4,170,320원, 2005년 법인세 13,660,630원, 원고 주식회사 OO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790,39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1,668,110원, 2005년 법인세 5,464,24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 과세목록 중 소외 회사의 체납내역란 기재와 같이 200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5년 법인세 등 합계 169,613,980원(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05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2,000주 중 원고 박OO이 26,000주(50%), 원고 회사가 10,400주(20%), 서OO가 15,600주(30%)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특수관계자인 원고 박OO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2006. 7. 14. 별지 과세목록 중 각 세목에 대해 같은 목록 원고들에 대한 처분세액란 해당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들에게 각 소유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외회사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1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박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회사를 인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주식을 소유했을 뿐이다. 소외 회사는 서OO 또는 서OO가 영입한 김OO이 전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하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다.

(2) 원고 회사는 2005. 2.경 서OO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0%를 퇴직금 명목으로 양도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과세주주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박OO은 1999. 11. 15.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총 발행주식 190,000주 중 117,100주(61.63%)를 소유해 왔다.

(2) 원고들과 서OO는 2004. 5. 10. 최OO, 조OO, 박OO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52,000주)를 대금 10,00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000원은 같은 달 28. 지급하며, 위 주식 중 26,000주는 원고 박OO이, 10,400주는 원고 회사가, 15,600주는 서OO가 각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04. 4. 23.부터 소외 회사의 폐업일이 2006. 7. 25.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성명

직위

비고

박OO

이사

원고

박OO 본인

박△△

이사

원고

박OO의 처

박☆☆

감사

원고

박OO의 형

서OO

대표이사

(4) 원고 박OO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소지한 소외 회사를 인수하자는 서OO의 제안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양수대금 10,000,000원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2004.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다.

(5) 한편, 서OO는 2001. 2. 5.부터 원고 회사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으나, 2005. 초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0,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마,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위 가.목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원고 박OO이 이 사건 계약의 양수금액 전액을 부담한 대가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점, 원고 박OO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임원들은 사실상 원고 박OO이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주장대로 서OO 또는 서OO가 선임한 김OO이 소외 회사를 전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해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5. 6. 30.과 2005. 12. 31. 당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70%를 소유하여 법 제39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 회사가 2005. 2.경 서OO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20%를 양도하여 이미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서OO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20%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실제 체결한 날은 2006. 5.경이었으나 그 작성일자는 2004. 12. 3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증인 서OO의 증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