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71342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 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래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소송수행자 윤상화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8.5.25.①원고들에대하여한1년(기간:2018.7.13.2019.7.12.)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53,000,000원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2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보안용 IP 카메라, 영상처리 인코더 및 저장장치 등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12.경 피고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스테레오스코픽 다중스펙트럼 화상 기술 기반 화재 예방 및 감지 시스템 개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을 과제명 으로 하여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총과제수행기간:2016.12.26.2017.12. 25.,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협약사업비 |
제3조(사업비의 지급)① 재단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원고 회사가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① 원고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재단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원고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사업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고 회사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이하 생략) 제24조(제재부가금) 피고는 원고 회사가 사업비를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기관, 총괄 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다. 피고는 2018. 5. 25.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1년(기간: 2018. 7. 13. 12019. 7. 12.)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사업비 용도외 사용금 53,000,000원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2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 등'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2016. 12. 30. 23,000,000원, 2017. 1. 26. 30,000,000원을 각 관리계좌에서 원고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① 2016. 12. 30. 송금한 23,000,000원(이하 '1차 송금액'이라 한다)은 본 과제 부품 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비용으로 12,647,536원, ㈜C 부품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비용으로 14,000,500원(사업비로는 10,352,464원)이 사용되었고, ② 2017. 1. 26. 송금한 30,000,000원(이하 '2차 송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D 외 3명의 급여로 12,647,536원, ㈜C 부품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비용으로 17,000,5000원이 사용되었으며, ③ 원고는 2017. 2. 27. 30,000,000원, 2017. 4. 18. 23,000,000원을 관리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과제수행 후 평가에서 평가결과 '보통', 평가점수 '74.0'을 받는 등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점, 원고들은 어려운 자금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관계법령림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항, 제9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단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출연하게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 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법의 위임을 받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별표4의2, 제27조 제11항 별표5, 제27조의4 제1항 별표6은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 사용금액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11항 별표11,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1의2도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 사용금액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의 세부부과기준은 동일하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법적 근거로 '처리규정 제45조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처리규정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11항, 제45조의3은 각 처분의 근거법률이 법 제11조의2 제1항(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11조의2 제7항(제재부가금 부과)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처리규정에 규정된 각 체분기준은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관리규정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법 및 법의 위임을 받은 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처분서에 관련 행정규칙 조항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법률 및 법규명령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2차 송금액이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는 정부출연금인 사업비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위 각 송금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 2차 송금액을 각 원고 회사 법인계좌(농협, 계좌번호: 317-0011-0367-01, 이하 '법인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는데, 사업비가 다른 계좌에 이체되어 다른 용도의 금원과 혼화될 경우 그 관리 및 감독이 매우 어렵게 되므로 사업비는 다른 계좌 등을 거치지 않고 관리계좌에서 직접 지출되어야 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순간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2항이 회수의 대상으로 정한 '증빙하지 못한 금액'이란 '정당한 사용임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한다고 하여 용도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용도 외로 사용된 사업비를 원고들이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과제 수행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2) 원고들은 1차 송금액 중 12,647,536원을 부품 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 비용으로 지급하고, 14,000,500원(사업비로는 10,352,464원)을 역시 부품 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 비용으로 ㈜C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6. 12, 30. 법인계좌에서 지출된 12,647,536원은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D, E, F, G)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용도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② D, E, F의 인건비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물 부분에 해당하여 사업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점, 3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서 제출한 정산결과보고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결과보고서'라 한다. 7면)에 의하면, 사업비 중 ㈜C에 지급한 비용은 10,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4,000,500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정산결고보고서에 기재된 집행일자 또한 1차 송금액 송금일이 아닌 2016. 12. 29.인 점, () 특정 용도를 위해 1차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1차 송금액과 송금 후 지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1차 송금 이후 지출된 금액이 23,000,000원과 일치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 송금액은 종전에 법인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과 혼화되어 원고 회사의 통상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는 원고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하고, 원고 회사는 1, 2차 송금액을 ㈜C로부터 송금받아 반환한 것으로 보여(갑 제5호증의 3), 원고들이 ㈜C에 지급하였다는 14,000,500원 또한 실제 이 사건 과제를 위한 사업용도로 지급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송금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이 사건 과제를 위한 사업비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은 2차 송금액을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D, E, F, G)의 급여로 12,647,536원, ㈜C 부품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비용으로 17,000,5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항에서 언급한 ②, ④, ⑤와 같거나 유사한 사정들과 더불어 2차 송금 이후 원고 회사는 G에게 3,267,770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보고서상 G에게 지급된 금여는 2,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2차 송금액 또한 이 실제 이 사건 과제를 위한 사업비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지급된 연구개발비 중 용도 외로 사용한 부분을 환수하고, 위반행위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를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
(5)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1.의 라. 및 2. 나. 2) 가), 처리 규정 45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해당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이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총 사업비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액 5,300만 원의 비율은 약 19.6%(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원고들이 2017. 2. 27. 2차 송금액 30,000,000원 상당을, 2017. 4. 18. 1차 송금액 23,000,000원 상당을 관리 계좌로 반환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금액이 관리계좌에 회복되었으므로, 결국 위 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 내려진 참여제한 기간은 1년인바, 위 처분기준의 상한보다 훨씬 경하다.
(6) 관리규정 제27조 제11항 [별표 5], 처리규정 45조 제11항 [별표11] 제5호 각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협약 관련 정부출연금 200,000,000원 내에서 용도 외 사용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53,000,000에 대하여만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환수처분 또한 처분 기준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7) 관리규정 제27조의4 제1항 [별표 6], 처리규정 45조의3 제1항 [별표 11의2] 제5호 각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연구용도 외 사용된 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의 제재부가금은 '2천5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부과될 제재부가금은 28,000,000원[=25,000,000원+(용도외사용금액53,000,000원50,000,00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동일하다.
(8) 위 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이학승
판사권주연